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2018년1월 1일 입사. 2021년 6월말일자로 퇴사. 2021년 사용연차 3개. 나머지 연차는 13개인가요? 그리고 13개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수 있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2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6일이므로 3일 사용이라면 13일에 대한 미사용분을 퇴직후 14일내에 퇴직금과 더불어 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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