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다음날 퇴사시 급여 지급 유무 확인 건

Q

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휴일 다음날 퇴사시 급여 지급 유무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1. 주휴일 다음날 퇴사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상기 1번이 맞다면, 퇴사일은 주휴일 다음날로 하고 급여지급만 더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3. 아니면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 이외에 별도로 주휴일을 포함한 날짜를 퇴사일로 지정하고 해당 급여도 그에 맞추어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상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일까지 근로가 인정되고 그 익일에 퇴직한다면 직전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하고 있습니다(과거에는 익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인정됨). 1)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퇴직 전 날(주휴일)의 주휴수당만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3) 무슨 의미인지 모호한데, 주휴일을 퇴사일로 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주휴일 익일을 퇴사일로 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여 급여에 반영하면 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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