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퇴직금 산정 문의

Q

안녕하세요 저희는 급여에 고정 상여가 포함되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년도에 작년 매출에 대한 포상금이 일괄적으로 지급 됐습니다. 퇴직금 중 산정상여책정할때 직전 12개월 상여에 단발적으로 지급된 포상금을 포함해서 책정을 해야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개인 포상금이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시기와 지급율이 정해져 있고 그 요건에 부합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없는 성격의 금전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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