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규칙의 하계휴가는 무급휴일입니다. 평일 기준 5일 (월~금) 하계후가를 다녀왔습니다. 그 주 주휴수당 발생은 의무인가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당해 주는 무급휴일로 유급처리되는 날은 아니므로 주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설령 당해 주 전체를 유급연차휴가로 소진하더라도 주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당해 주는 무급휴일로 유급처리되는 날은 아니므로 주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설령 당해 주 전체를 유급연차휴가로 소진하더라도 주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

오수경 노무사
노무법인 가경
1주일이 모두(월-금) 휴일이었거나 근로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개근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가 전혀 평성되지 않아서 '개근' 자체가 발생할 수 없던 상황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애초에 근로 제공 의무 자체가 없는 무급휴일에 대해서는 개근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상 하계휴가가 무급휴일로 정해져 있고 그 주 전체(월~금)를 하계휴가로 사용했다면, 그 주는 소정근로일이 존재하지 않는 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유급 연차휴가로 그 주 전체를 소진한 경우와는 다른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근로기준법 제60조 관련 해석) 개근 요건 판단에 포함되지만,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무급휴일로 지정된 날은 이러한 출근 간주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계휴가를 무급휴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주 전체를 하계휴가로 사용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하계휴가가 일부만(예: 3일) 사용되고 나머지는 정상 근무했다면, 그 정상 근무일을 개근했는지를 기준으로 별도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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