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일 주휴수당 지급여부

Q

취업규칙의 하계휴가는 무급휴일입니다. 평일 기준 5일 (월~금) 하계후가를 다녀왔습니다. 그 주 주휴수당 발생은 의무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당해 주는 무급휴일로 유급처리되는 날은 아니므로 주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설령 당해 주 전체를 유급연차휴가로 소진하더라도 주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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