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급여 관련 문의

Q

이전 문의내용 추가로 여쭙습니다. 대체공휴일(예시,8월16일) 급여 정산 관련하여 시급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회사에서 근무히는 모든 근로자(프리랜서계약,기간제근로자,정규근로자 등) 8월16일과 같은 대체공휴일을 유급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유급처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만약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전 근로자에게 대체공휴일이 유급처리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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