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위반및, 개인적인 채무관계 문의

Q

사업자 크라운코스, 근로자 전X문 1. 근로자는 입사후 2달째부터 공금을 횡령하기 시작하였다 2. 공금횡령에 대한 사실을 회사에 발각된 후 자신의 월급에서 차감하여 갚겠다고 약속함 3. 횡령한 금액을 갚기위해 출근한 후 외근을 한다 하고 근무시간 안에 다른 곳에 취직을 하여 허락받지 않은 또다른 경제활동을 하였다 4. 당사는 횡령한 금액을 추적해보니 약 2억원의 공금을 횡령하였고 또한 회사 이미지 실추등의 문제가 벌어져 회사에서 사직을 통보하였다. 5. 현 사건은 민형사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본인의 입으로 월급으로 횡령한 공금을 갚겠다고 하였던 약속과는 다르게 공금에서 차감된 금액 다시 반환하여 자신에 돌려주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6. 어떡해야 합니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과 임금과의 상계는 근기법상의 임금전액지급의 원칙과 판례의 태도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반환하여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진행하고 있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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