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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30일 전 퇴직원 제출

Q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0일 이전 퇴직원 제출' 을 지키지 않는 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퇴직처리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 회사에서 문제를 삼을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조기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법적인 의무가 있는 기간은 아니므로 30일이 되지 않더라도 회사와 조율하여 마찰없이 퇴직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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