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 기준 문의드립니다.

Q

저희 회사 개발직원이 업무 범위가 입사 때 보다 많다는 이유로 입사 3개월만에 연봉 재협상 또는 담당 업무만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퇴사를 권유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 사유가 개인 사유인가요? 권고 사직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회사에서 먼저 퇴직을 권유했으니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자는 입사시와 다른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그에 맞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 퇴직의 의사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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