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5인 미만 기업입니다. 프리랜서분이 계신데 실질 근로자에 가까워 4대보험 가입을 권유 드렸으나 원천징수 금액이 프리랜서 공제인 3.3% 보다 크므로 프리랜서를 원하셔서 4대보험 가입은 하지 않고 회사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드리고 있습니다. 추후 근로자의 마음이 바뀌어 이 점을 악용한다면 회사는 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 상황을 근로자와 회사가 상의했고 이에 따른 문서를 남겨 놓는다면 효력이 인정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노동관련 법령이 강행규정임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4대보험이나 노동관계법령상의 근로자의 권리를 추후 주장한다면 서면합의가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처벌수위(노동관계법령상의)면에서는 벌금형의 경우에는 감형 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근로기준법 등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실제 독립 프리랜서로 계약관계를 성립하고 이에 따른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행하는 업무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 미가입 처리 합의는 효력이 있습니다.
3.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인데 세금 문제 등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이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 4대보험을 소급가입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공단에 신고를 하면 사업주는 강제로 가입해 주어야 하고 미납한 4대보험료와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4. 따라서 실질적으로 독립 프리랜서이고 그에 따른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며 4대보험을 가입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야 당장 매월 돈을 더 받아 가니까 문제가 안되지만 싸우고 퇴사하는 경우이거나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 퇴직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 문제가 반드시 제기되고 회사는 이때 방어할 방법이 없어 난처하게 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용자가 사회보장보험법 등에 따른 4대보험 가입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의사로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 향후 분쟁 발생 등을 대비하여 해당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근로기준법 등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실제 독립 프리랜서로 계약관계를 성립하고 이에 따른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행하는 업무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 미가입 처리 합의는 효력이 있습니다.
3.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인데 세금 문제 등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이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 4대보험을 소급가입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공단에 신고를 하면 사업주는 강제로 가입해 주어야 하고 미납한 4대보험료와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4. 따라서 실질적으로 독립 프리랜서이고 그에 따른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며 4대보험을 가입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야 당장 매월 돈을 더 받아 가니까 문제가 안되지만 싸우고 퇴사하는 경우이거나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 퇴직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 문제가 반드시 제기되고 회사는 이때 방어할 방법이 없어 난처하게 됩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 실제로 이 프리랜서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근태 통제를 받지 않고, 업무 수행 방식·시간을 스스로 결정하며, 다른 곳에서도 동시에 일할 수 있는 등) 업무위탁계약서의 내용과 실제가 일치한다면,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서면 합의는 유효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그러나 질문하신 사안처럼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가깝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출퇴근 시간 통제, 구체적 업무지시, 전속성 등)가 존재한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아무리 문서로 합의를 남기더라도 그 합의는 강행법규에 반해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위탁계약서, 사업소득 신고)이 아니라 실질(지휘·감독 여부, 시간·장소의 구속성, 보수의 성격 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상태에서 서면 합의를 남기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이나 퇴직금 청구를 위해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4대보험 소급가입을 신청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는 그동안 미납한 4대보험료 전액과 지연가산금·과태료를 함께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서면 합의서는 회사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질이 근로자에 가깝다고 스스로 판단하신다면, 문서화보다는 4대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리스크 해소 방법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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