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1년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Q

"2021.10.14. 선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1년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11+15 = 26개(2017.5.29이후 입사자)가 아니라, 11개라고 판시" 에 따라서 1년 계약직은 26개가 아닌, 11개만 지급해도 무방한 것이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자님 의견대로 대법원 태도에 따른다면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최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 일수는 11일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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