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0인이상의 제조업체로 매년 12월분 급여에 당해 발생한 연차에대해 미사용수당을 정산하고 있는 업체 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올해도 12월분 급여 (2022년 1월5일 지급)에 미사용 수당을 지급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중도 입사자는 미사용수당을 언제 지급해야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편의상 1년단위로 정산하여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 미사용에 대해서도 12월분 급여에 지급하여는데 문제가 되는지? 절차에 어긋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기법상으로는 아직 연차수당 정산시기는 아니지만, 회계기준에 따라 선정산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하여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막는 경우는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는 것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7485, 2004.10.19.
2. 연차휴가는 수당 이전에 휴가의 개념이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은 바람직 하지는 않으나,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 하는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니다.
3.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월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연말에 수당을 정산하는 것은 위 행석해석 취지상 타당하지 않고 수당을 정산해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경우 부여해 주어야 하고 지급한 수당을 반환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처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는 것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7485, 2004.10.19.
2. 연차휴가는 수당 이전에 휴가의 개념이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은 바람직 하지는 않으나,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 하는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니다.
3.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월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연말에 수당을 정산하는 것은 위 행석해석 취지상 타당하지 않고 수당을 정산해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경우 부여해 주어야 하고 지급한 수당을 반환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처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매년 12월분 급여에 미리 정산해 지급하는 것 자체는, 지급 이후에도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7485, 2004.10.19.)상 허용됩니다. 즉 수당을 먼저 지급했다고 해서 연차 사용 신청을 거부하면 안 되고, 만약 근로자가 이후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휴가를 부여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반환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문제는 올해 중도입사한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연차(입사 후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이른바 「월차 성격」의 연차)를 12월분 급여에 일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연차들은 각각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그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예: 3월에 발생한 연차는 다음 해 3월까지 사용 가능), 아직 사용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연차까지 편의상 12월에 미리 정산해버리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아직 사용기한이 많이 남은 연차를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행정해석의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해당 연차의 사용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이미 지급한 수당을 반환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위법까지는 아니더라도, 1년 미만 근속 중도입사자의 매월 발생 연차는 각 발생일 기준 사용기한이 도래한 시점에 정산하거나, 최소한 정산 이후에도 사용 신청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그 절차를 마련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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