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여금을 1년에 100만원씩 3회 총 300만원지급하는데 상여금의 경우 신규,퇴직,휴직등은 일할계산하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할때 상여금을 1월21일 지급하려합니다. 이때 2월6일 퇴직예정자 있을 경우 1백만원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직일을 미리 적용해서 일할계산( 1,000,000/365*37일) 해서 101,370원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은 이미 지나온 시간에 대해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21 지급이라면 이미 그 이전 상여금 지급시기부터 이번 지급시기까지 근로를 충족하였으므로 지급요건을 갖추어 100%(1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상여금 규정을 두는 경우 지급의무인지. 지급조건 등을 상세히 규정해 두셔야 합니다.
3.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한다는 규정도 회사에서 상세하게 규정하셔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므로 상여금을 분기별 100만원씩 지급하고 분기가 되기 전 중도 퇴사하는 경우 일할계산을 하며, 일할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운용하셔야 합니다.
4. 분기별(4개월) 기준 질문자가 기재한 대로 해도 되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나누어 1개월 미만 25만원,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 50만원, 2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75만원, 3개월 이상 ~ 4개월 미만 100만원 이런식으로 설정해도 됩니다. 어떤식으로 해도 되는데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상세하게 규정해 두셔야 합니다.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상여금 규정을 두는 경우 지급의무인지. 지급조건 등을 상세히 규정해 두셔야 합니다.
3.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한다는 규정도 회사에서 상세하게 규정하셔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므로 상여금을 분기별 100만원씩 지급하고 분기가 되기 전 중도 퇴사하는 경우 일할계산을 하며, 일할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운용하셔야 합니다.
4. 분기별(4개월) 기준 질문자가 기재한 대로 해도 되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나누어 1개월 미만 25만원,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 50만원, 2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75만원, 3개월 이상 ~ 4개월 미만 100만원 이런식으로 설정해도 됩니다. 어떤식으로 해도 되는데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상세하게 규정해 두셔야 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위 내용은 법에서 정한 바가 아닌 사업장 내에서 재량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할계산의 고유한 의미를 고려하였을 때, 365로 나눈 뒤 계속근로기간으로 유지된 기간만큼(사안에서 37일) 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항목이므로, 지급 여부·금액·일할계산 방식 모두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정이 모호하면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권합니다. 첫째, 일할계산의 기준 기간을 명확히 정합니다. 이번 상여금이 연 3회(100만원씩) 지급되는 구조라면, 각 회차의 지급 대상 기간(예: 직전 지급일 다음 날부터 이번 지급일까지)을 규정에 명시하고, 그 기간 중 실제 재직한 일수에 비례해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규정합니다. 질문하신 예시(1,000,000원÷365×37일=101,370원)처럼 연간 총액을 365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또는 해당 회차의 지급 대상 기간(예: 4개월)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1,000,000원÷해당기간일수×실재직일수)도 가능합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규정에 명확히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둘째,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 자체가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기존에는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해왔다면)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셋째, 규정을 신설하기 전에 이미 확정된 지급 기준(예: 기존 관행상 전액 지급)이 있었다면, 그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상여금 지급 건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고 시행일 이후의 지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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