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Q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통상시급을 총지급액(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식대)/209시간으로 한 시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5배 하여 계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계산방법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인지, 고정 연장근로수당 외의 추가로 제공한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한다는 것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 지급하는 항목별 임금 및 임금 지급의 근거(계산근거)를 알려 주셔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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