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통상시급을 총지급액(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식대)/209시간으로 한 시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5배 하여 계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계산방법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까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인지, 고정 연장근로수당 외의 추가로 제공한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한다는 것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 지급하는 항목별 임금 및 임금 지급의 근거(계산근거)를 알려 주셔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입니다.
2. 월급 구성이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 + 식대인 경우 고정연장수당이라도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3.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경우 (기본급 + 식대)/209시간으로 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배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4. 통상시급 산정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1.5배 해줄 수 없다는 주장은 고용노동청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법에 맞게 임금 구성을 하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한 정액수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급과 식대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정연장수당을 통상시급의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급여설계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입니다.
2. 월급 구성이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 + 식대인 경우 고정연장수당이라도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3.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경우 (기본급 + 식대)/209시간으로 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배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4. 통상시급 산정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1.5배 해줄 수 없다는 주장은 고용노동청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법에 맞게 임금 구성을 하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이 계산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고정급을 의미하는데, 「고정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항목이지 소정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 기초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지급액(기본급+고정연장수당+식대)을 그대로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하면, 애초에 연장근로 대가인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시급 계산에 섞여 들어가 통상시급 자체가 부풀려지는 결과가 됩니다. 올바른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기본급, 식대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만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출합니다. 둘째, 이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하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곱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질문하신 방식처럼 고정연장수당까지 포함해 계산한 시급을 그대로 적용하고 별도로 1.5배를 가산하지 않는 것은, 설령 그 결과 시급 자체가 통상시급보다 높게 나오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요구하는 가산율 적용 자체를 생략한 것이어서 근로감독 시 위법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 설계를 재점검해 통상임금 항목과 연장근로수당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올바르게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시길 권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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