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수습급여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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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습급여 소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신입사원 수습기간(3개월): 급여 80% 지급 수습기간 완료 후 나머지 20% 를 일괄 지급 할 예정입니다만, 만약 수습기간 중 급여의 80%가 최저시급에 미달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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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소급지급하면 임금체불 문제(민사적인 문제)는 해소될 수 있겠지만, 당월에 최저임금법 위반한 부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적으로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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