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장 관리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반 정규직 계약이랑 다른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의무화, 5인 이상 사업장 연차부여 의무화 일반 정규직과 어떤 다른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알바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소정 근로시간이 단시간일 뿐일 수는 있어도 정규직 근로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라서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라서) 4대보험 가입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이나 연차휴가나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는 점 정도를 제외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는지 여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아르바이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를 고용하려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주휴수당,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이 적용되고 4대보험도 가입의무가 원칙입니다.
3. 다만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단시긴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한다는 점과 주휴수당도 시간 비례로 계산한다는 차이만 이만 있습니다.
4. 그러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규정 등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우선 질문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는 점 사전 안내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의무(3개월 이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4대 보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아르바이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를 고용하려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주휴수당,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이 적용되고 4대보험도 가입의무가 원칙입니다.
3. 다만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단시긴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한다는 점과 주휴수당도 시간 비례로 계산한다는 차이만 이만 있습니다.
4. 그러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규정 등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차이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와 「소정근로시간이 짧은지」 두 가지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항목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항상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주휴수당, 1년 이상 계속근로 시 퇴직금, 4대보험 가입의무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요건(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만 충족하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셋째, 근로시간에 따른 차이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을 통상근로자 대비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반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장 관리 아르바이트를 채용할 때는, 먼저 몇 시간을 근무시킬 것인지(15시간 기준 초단시간 여부), 계약기간을 둘 것인지(기간제 여부),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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