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영매장(로드샵)을 일요일을 휴무일로 하고 월~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매장의 영업요일을 화~일요일로 하고 휴무일을 월요일로 변경하여 운영하려는데요,(주 근무시간 및 월 근무시간 변동 없음) 1) 해당 매장 근무자의 사전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2) 영업요일 변경이 근로자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합의는 필요합니다.
2. 다만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1주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2. 따라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동의를 받는 방식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변경된 일자로 기재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4.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은 매우 중요한 근로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미 약정한 소정근로일 등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고 불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주휴일 지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주말에 해당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 합의에 의해 1주 소정근로일 개근 등 요건 충족 시 1회만 제공하면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로 변경하면 문제없을 것이고, 그 요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1주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2. 따라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동의를 받는 방식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변경된 일자로 기재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4.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은 매우 중요한 근로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미 약정한 소정근로일 등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고 불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소정근로일(근무 요일)과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핵심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매장의 영업요일 자체를 변경해 근무자의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이 바뀐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해당 근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첫째, 변경될 근무 요일과 새로운 주휴일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또는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둘째, 근무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 동의 사실을 문서로 남겨둡니다. 근로자의 불이익 해당 여부와 관련해서는, 주 근무시간과 월 근무시간에 변동이 없고 단순히 근무 요일 배치(일요일 휴무→월요일 휴무)만 바뀌는 것이라면, 임금이나 총 근로시간에 실질적인 손해를 주는 변경은 아니라는 점에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의 생활 패턴(주말 휴무를 전제로 한 개인 일정 등)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금상 불이익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근로조건 변경 절차 위반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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