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시당 계산식이 (1주총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위 계산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 6시간 주 30시간 근로하는 근무자는 (1주 총 근로시간) / 30시간 * 6시간 * 시급 이 계산식이 맞을까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언급하신 주30시간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로 취급되는 근로자라면 통상 근로자의 주 근로일이 주5일 근로자인 경우
(30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언급하신 주30시간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로 취급되는 근로자라면 통상 근로자의 주 근로일이 주5일 근로자인 경우
(30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40) * 8 * 약정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질문하신 산식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을 계산할 때는 분모에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항상 통상근로자의 기준인 「40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곱하는 숫자도 본인의 1일 근로시간이 아니라 통상근로자의 1일 기준 근로시간인 「8시간」을 사용합니다. 즉 올바른 공식은 「(본인의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며, 이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식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분모와 곱하는 숫자를 모두 본인의 근로시간(30시간, 6시간)으로 바꾸어 계산하면, 이는 (30/30)×6=6시간이 되어 사실상 원래 근로시간을 그대로 다시 계산하는 것에 불과해 통상근로자 대비 비례 계산이라는 주휴수당 제도의 취지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올바른 계산을 적용하면, 일 6시간·주 30시간(주 5일 근무 가정)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30÷40)×8=6시간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례에서는 우연히 본인의 1일 근로시간(6시간)과 같은 숫자가 나오지만, 이는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한 결과이며, 계산 방식 자체는 반드시 「40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소정근로일수가 주 5일이 아니라면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표준 공식(40시간, 8시간 기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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