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나이 17세 미성년자로 주말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12시~21시 근무시 부모님 근로 동의서 작성하였습니다. 미성년자 1일 7시간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주말 2일만 근무하는경우도 적용되는건지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연소근로자는 휴게시간 제외 1일 7시간까지 가능하며, 1일 1시간 초과(8시간 초과)는 법 위반입니다.
위 근로중 휴게시간이 1시간은 부여되어야 하므로 1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8시간 근로로 가능합니다(휴게가 없다면 9시간 근로이므로 법 위반).
주말이더라도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연소근로자라고 부릅니다.
2. 연소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제한 : 1일 7시간 + 1주 35시간 제한
2) 연장근로 제한 : 1일 1시간 + 1주 5시간 제한
3. 주말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총 8시간 근로로 설정하고 1일 7시간 소정근로 + 1시간 연장근로로 구성해야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연소근로자라고 부릅니다.
2. 연소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제한 : 1일 7시간 + 1주 35시간 제한
2) 연장근로 제한 : 1일 1시간 + 1주 5시간 제한
3. 주말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총 8시간 근로로 설정하고 1일 7시간 소정근로 + 1시간 연장근로로 구성해야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근로기준법은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연소근로자)에 대해 성인 근로자보다 엄격한 근로시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69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주중 근무든 주말 근무든, 근무 일수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주말 이틀만 근무한다고 해서 1일 근로시간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근무시간(12시~21시, 총 9시간)을 적법하게 운영하려면 다음과 같이 구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9시간의 근무 범위 안에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시키면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이 8시간은 소정근로 7시간(연소근로자 기준 상한)과 연장근로 1시간(연소근로자 기준 상한)으로 구성해야 법정 한도를 준수하게 됩니다. 이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근로 동의서와는 별개로, 연장근로 자체에 대한 근로자(및 필요시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 없이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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