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과 처음 맺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자동으로 재계약되어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갱신된 계약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그만두게 해야 할 사정이 생겼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해고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고드립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과 5인 이상의 사업장의 차이가 있어 구분하여 설명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30일전 해고예고를 미리 함으로써 해고예고수당 발생만 고려하면 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물론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담은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도 하여야 합니다.
절차를 준수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해고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고드립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과 5인 이상의 사업장의 차이가 있어 구분하여 설명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30일전 해고예고를 미리 함으로써 해고예고수당 발생만 고려하면 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물론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담은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도 하여야 합니다.
절차를 준수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3개월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된 뒤 다시 3개월을 채우기 전에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해고는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 5인 기준)에 따라 요건이 크게 다릅니다. 계약이 자동연장되어 이미 갱신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관계일 수 있으므로, 함부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 규모별 차이
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23조(부당해고 제한)가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지만, 제26조에 따라 해고 30일 전 예고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면 예고의무 예외).
② 5인 이상 사업장: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제23조),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제27조)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절차·사유 어느 하나라도 결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③ 계약서에 '3개월 후 자동연장' 조항이 있었다면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단순 계약만료 논리만으로 해고를 정당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우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확정하십시오. 5인 기준으로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해고 사유(근무불량·무단결근 등)를 객관적 기록(경고장·근태자료)으로 남기고, 개선 기회를 부여한 흔적을 확보하십시오.
셋째, 5인 이상이라면 반드시 서면(해고사유·해고일자 기재)으로 통지하고, 예고수당 발생 여부도 함께 점검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