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년치 선지급 후 남은 6개월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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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하루 8.5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작년 5월 13일에 입사해서 올해 11월 13일자로 퇴사할 예정인데, 형편이 어렵다며 퇴직금 1년치를 미리 달라고 해서 먼저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남은 6개월분인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급여 곱하기 근무일수 나누기 365'로 계산한다고 해서 이 공식이 맞는지, 그리고 이대로면 결근 없이 매일 출근해야만 온전히 받는 구조인 건지 헷갈립니다. 이 직원 급여는 세전 215만 원, 세후로는 197만 원 정도 됩니다. 남은 6개월치를 정확히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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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춘 상태로 미리 퇴직금 명목 금전으로 1년치를 지급한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익일부터 실제 퇴직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퇴직전 3개월전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2) 예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전까지 총일수가 180일이라고 가정하면, 계산법은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일수)*(180일/365일)입니다. (3) 365일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면 인정되는 식은 아니고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모두 적용되는 상수와 같은 수치입니다. (4) 대략 퇴직전 215만원 정도라면 (평균임금 계산법으로 계산시) 중간정산 이후 6개월치 퇴직금은 215만원의 절반인 105만원 전후가 예상되는 잔여 퇴직금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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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작년 5월 13일 입사해 올해 11월 13일 퇴사 예정인 직원에게 1년치 퇴직금을 미리 지급했고, 나머지 6개월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1년치를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춰 지급한 것이라면, 이후 남은 근속기간(중간정산 다음날 ~ 실제 퇴직일)에 대해서만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급여 × (근무일수/365)'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해야 다 받는 식이 아닙니다. ▶ 퇴직금·평균임금 계산 (근퇴법 제8조) ① 법정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 ②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 세전 급여 기준이며, 세후 197만 원이 아니라 세전 215만 원이 기준입니다. ③ 365는 '개근해야 채워지는' 수치가 아니라, 계속근로한 근로자 전원에게 적용되는 상수입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달 임금이 줄어 평균임금이 낮아질 뿐입니다. ▶ 잔여 6개월치 예상액 중간정산 다음날부터 퇴직까지 약 180일(6개월)이라고 보면, 30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일수) × (180 ÷ 365) ≈ 월 215만 원 기준으로 약 105만 원 전후가 예상됩니다(정확액은 3개월 실지급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1년치 선지급이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법정사유)'에 해당했는지 확인하세요. 사유 없는 선지급은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 시 전체 기간으로 재정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간정산 시점·금액·사유를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셋째, 퇴직 후 14일 이내 잔여 퇴직금을 지급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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