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 직원들은 대부분 월급으로 급여를 받고, 하루 10시간씩 일해서 보통 밤 9시에 퇴근합니다. 공휴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경우 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 건지, 준다면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일단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부터는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법제화되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임금 외에 발생하게 됩니다.
2) 야간근로 없이 관공서 공휴일에 10시간 근로한다면 최초 8시간은 1.5배, 연장2시간은 2배의 시급이 인정되므로 월급제 근로자라도 시간당 통상임금이 1만원이라면 (8시간*1.5배+2시간*2배)*1만원=16만원이 휴일근로수당으로 인정됩니다.
3) 먼저 사업장의 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 대부분이 월급제로 하루 10시간(밤 9시 종료) 근무하는데, 공휴일에도 일하는 경우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이른바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그날 근로하면 통상임금 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이 의무가 없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② 휴일근로 가산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 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근로는 100%를 가산합니다.
③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가 없다면 밤 9시 종료 근무에는 야간가산은 붙지 않습니다.
▶ 계산 예시 (시간당 통상임금 1만원, 공휴일 10시간 근무 가정)
- 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 10시간 × 1만원 = 10만원
- 휴일근로 가산: 8시간 × 0.5배 + 2시간(8시간 초과분) × 1.0배 = 4시간분 + 2시간분 = 6시간분 = 6만원
즉 실제 근로분과 가산분을 합쳐 통상임금 1만원 기준 약 16만원 상당이 그 하루의 임금·수당으로 인정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먼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이 요건에 따라 지급의무 자체가 갈립니다.
둘째, 월급제라도 공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은 별도로 계산해 임금명세서에 항목을 구분해 기재하십시오.
셋째, 공휴일 근로가 잦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를 도입해 수당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 방법도 검토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