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주휴수당과 공휴일 수당 기준이 헷갈립니다

Q

그동안은 월급제 직원만 쓰다가 요즘 일용직을 몇 명 쓰기 시작했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 15시간 정도 일한 일용직 한 분이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시는데, 세금 공제 없이 최저시급으로 일당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을 챙겨드려야 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공휴일에 나온 일용직에게는 1.5배로 계산해서 드려야 하나요? 월 60시간을 넘긴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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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일용직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문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용직 근로자도 1주일이상 계속근로가 이어진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월~금까지 5일만 근로하고 그만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월요일부터 익주 수요일까지 근로하였다고 가정하면 1주치의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주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2)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만 하루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공서 공휴일 앞뒤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시급제나 일용직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의 근로를 휴일근로로 취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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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일용직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문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용직 근로자도 1주일이상 계속근로가 이어진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월~금까지 5일만 근로하고 그만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월요일부터 익주 수요일까지 근로하였다고 가정하면 1주치의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주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2)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만 하루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공서 공휴일 앞뒤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시급제나 일용직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의 근로를 휴일근로로 취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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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평소 월급제로만 운영하시다가 일용직을 쓰시면서 주휴수당과 공휴일 가산수당 적용이 헷갈리신 상황이시네요. ▶ 핵심 정리 일용직이라도 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그 주를 개근하면서 ③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그 주로 근로가 끝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 가산수당은 '월 60시간'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기준입니다. ▶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로 부여됩니다. ② 일용직도 실질적으로 1주 이상 계속 근로가 이어지면 주휴수당 요건을 갖춥니다. 예컨대 월~금 5일만 근로하고 종료하면 발생하지 않지만, 월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근로가 이어지면 그 한 주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③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공휴일 유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공휴일·휴일근로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제56조) ① 관공서 공휴일(이른바 빨간날)은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전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②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분은 100%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③ '월 60시간'은 4대보험·주휴 판단과 혼동하기 쉬운 기준으로, 가산수당 발생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관건은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당 일용직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근로가 다음 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세요. 둘째,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먼저 확정하세요. 공휴일 가산수당 적용의 출발점입니다. 셋째, 일당에 주휴수당·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에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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