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둔 알바가 주민등록번호를 안 알려줄 때 대처법

Q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문자로 못 나가겠다고 하더니, 급여 넣어달라며 계좌번호만 보내왔습니다. 세금 신고에 필요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봤는데 답장이 없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세무신고에 있어 근로자의 주민번호는 필수 정보이니, 이를 알려 주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신고가 불가하여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셔서 설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개인정보에 민감한 시대이다보니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꺼려하는 것 같은데, 세금신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법 위반 사례가 아니고 만약 도용할 경우 도용한 자는 형사처벌되니 안심하고 알려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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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세무신고에 있어 근로자의 주민번호는 필수 정보이니, 이를 알려 주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신고가 불가하여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셔서 설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개인정보에 민감한 시대이다보니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꺼려하는 것 같은데, 세금신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법 위반 사례가 아니고 만약 도용할 경우 도용한 자는 형사처벌되니 안심하고 알려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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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그만둔 아르바이트 직원이 계좌만 문자로 보내고 주민등록번호는 알려주지 않아, 세무신고와 임금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 핵심 정리 세무신고(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에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수 정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임금 지급 자체를 무한정 미룰 수는 없으므로, 정보 확보와 임금 지급을 분리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 관련 법리 ①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주민번호 미제공을 이유로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체불로 오인될 수 있으니, 우선 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임금은 지급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세금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있는 적법한 처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즉 요청 자체가 위법이 아닙니다. ③ 만약 끝내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확인 가능한 인적사항으로 신고하되 관할 세무서·홈택스에 사정을 소명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세무신고를 위한 법정 의무 자료이고, 도용 시 도용한 자가 형사처벌되니 안심하셔도 된다"고 안내하며 문자로 재요청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십시오. 둘째, 임금은 제공된 계좌로 지급해 체불 시비를 차단하고, 지급 사실을 증빙으로 남기십시오. 셋째, 그래도 미제공 시 세무 대리인(세무사)이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방법을 문의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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