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문자로 못 나가겠다고 하더니, 급여 넣어달라며 계좌번호만 보내왔습니다. 세금 신고에 필요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봤는데 답장이 없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세무신고에 있어 근로자의 주민번호는 필수 정보이니, 이를 알려 주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신고가 불가하여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셔서 설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개인정보에 민감한 시대이다보니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꺼려하는 것 같은데, 세금신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법 위반 사례가 아니고 만약 도용할 경우 도용한 자는 형사처벌되니 안심하고 알려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신고에 있어 근로자의 주민번호는 필수 정보이니, 이를 알려 주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신고가 불가하여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셔서 설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개인정보에 민감한 시대이다보니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꺼려하는 것 같은데, 세금신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법 위반 사례가 아니고 만약 도용할 경우 도용한 자는 형사처벌되니 안심하고 알려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그만둔 아르바이트 직원이 계좌만 문자로 보내고 주민등록번호는 알려주지 않아, 세무신고와 임금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 핵심 정리
세무신고(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에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수 정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임금 지급 자체를 무한정 미룰 수는 없으므로, 정보 확보와 임금 지급을 분리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 관련 법리
①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주민번호 미제공을 이유로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체불로 오인될 수 있으니, 우선 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임금은 지급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세금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있는 적법한 처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즉 요청 자체가 위법이 아닙니다.
③ 만약 끝내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확인 가능한 인적사항으로 신고하되 관할 세무서·홈택스에 사정을 소명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세무신고를 위한 법정 의무 자료이고, 도용 시 도용한 자가 형사처벌되니 안심하셔도 된다"고 안내하며 문자로 재요청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십시오.
둘째, 임금은 제공된 계좌로 지급해 체불 시비를 차단하고, 지급 사실을 증빙으로 남기십시오.
셋째, 그래도 미제공 시 세무 대리인(세무사)이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방법을 문의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