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알바나 직원으로 쓸 때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Q

가족을 파트타임이나 정직원 형태로 매장에 채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가족의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가족이지만 동거하고 있는 경우인지 따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동거하는 가족이라면 아무래도 근로자로 볼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인정하지는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근로관계인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뒷받침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일반적인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의 인사/노무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이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동거하고 있지 아니한 가족이라면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동거가족이던 아니던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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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가족의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가족이지만 동거하고 있는 경우인지 따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동거하는 가족이라면 아무래도 근로자로 볼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인정하지는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근로관계인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뒷받침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일반적인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의 인사/노무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이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동거하고 있지 아니한 가족이라면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동거가족이던 아니던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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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가족을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직원으로 채용할 때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가족이라도 "동거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 고용·산재보험의 원칙적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와 구분 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도 이에 준하여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② 따라서 배우자·자녀 등 동거 가족을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시키려면, 다른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해진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출퇴근·업무지시 등 사용종속관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③ 동거하지 않는 가족(따로 세대를 구성)이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동거 여부(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실제 생계 동일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동거 가족이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사업장 가입으로 신고하고,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도 함께 처리하세요. 셋째, 동거 가족을 고용보험까지 넣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급여이체내역·근태기록 등 근로자성 입증자료를 갖춰 두시고, 그렇지 않은 가족은 4대보험 전부 정상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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