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연동 성과급,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Q

저희 매장은 월 매출이 목표치를 넘기면 그때그때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얹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에 따라 들쭉날쭉 나가는 성과급도 나중에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최근에는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반영하는 판례도 나온 상태이고, 매월 지급되는 개인성과급의 경우에는 퇴직전 3개월내에 지급받은 금전이라면 평균임금에 반영도 가능합니다. 2) 정기 상여금의 경우에는 퇴직전 1년내에 지급받은 금전의 12분의3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시기나 지급액수 등이 취업규칙이나 경영관행상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입 가능성은 매우 높으니 그러한 목적의 금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기적인 지급이나 일정한 비율의 금전은 원칙성을 두지 않으시고 지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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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최근에는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반영하는 판례도 나온 상태이고, 매월 지급되는 개인성과급의 경우에는 퇴직전 3개월내에 지급받은 금전이라면 평균임금에 반영도 가능합니다. 2) 정기 상여금의 경우에는 퇴직전 1년내에 지급받은 금전의 12분의3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시기나 지급액수 등이 취업규칙이나 경영관행상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입 가능성은 매우 높으니 그러한 목적의 금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기적인 지급이나 일정한 비율의 금전은 원칙성을 두지 않으시고 지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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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매출이 좋을 때마다 매달 성과급을 지급하시는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 이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매달 지급되는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올라갑니다. ▶ 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개인 성과급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받은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됩니다. ② 정기 상여금처럼 지급 주기가 3개월을 넘는 금품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4분의 1)을 3개월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③ 지급 여부·액수가 순전히 사용자의 재량(은혜적·의례적)이라면 임금이 아니어서 제외될 수 있으나, 지급 기준·조건이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정해져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보아 산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경영성과급도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반영한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성과급의 지급 기준을 문서로 정리해 '재량적 격려금'인지 '근로 대가'인지 성격을 분명히 해 두세요. 둘째, 퇴직금 부담을 예측 가능하게 하려면 지급 시기·비율을 원칙 없이 들쭉날쭉 지급하기보다 기준을 명확히 하시는 편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셋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두 방식을 모두 비교해 더 높은 쪽으로 지급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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