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1년 직원 퇴직금 계산, 세금 떼기 전 금액 기준인가요

Q

딱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세금 공제 전 금액인가요, 아니면 공제 후 금액인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할 때 세금은 따로 떼지 않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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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항상 세전 임금으로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을 구하고, 재직일수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 계산법은 30일*(퇴직전3개월세전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3) 임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적용되듯이,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4대보험은 공제 안함). 퇴직소득세는 (근속일수까지는 아니고) 근속년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과 1년11개월29일 근속은 (세전 퇴직금이 동일하다면) 퇴직소득세가 동일하게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4) 퇴직소득세 계산은 국세청에 매년 퇴직소득세액 계산프로그램(엑셀)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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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항상 세전 임금으로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을 구하고, 재직일수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 계산법은 30일*(퇴직전3개월세전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3) 임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적용되듯이,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4대보험은 공제 안함). 퇴직소득세는 (근속일수까지는 아니고) 근속년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과 1년11개월29일 근속은 (세전 퇴직금이 동일하다면) 퇴직소득세가 동일하게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4) 퇴직소득세 계산은 국세청에 매년 퇴직소득세액 계산프로그램(엑셀)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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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이 세전 기준인지 세후 기준인지, 세금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항상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 단계에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뒤 지급하므로,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은 세후 금액이 됩니다. ▶ 계산 구조와 세금 ①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세금·4대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이 기준입니다. ② 계산식: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 × (총재직일수 / 365).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③ 공제 세금: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가 더해집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는 퇴직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직금 산정은 세전 임금총액으로 계산한 뒤, 지급 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세요. 둘째,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등 구조가 복잡하므로 국세청이 매년 배포하는 "퇴직소득세액 계산 프로그램(엑셀)"을 활용하면 정확합니다. 셋째,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근로자에게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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