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무혐의로 끝났는데, 신고한 알바생 맞고소 가능한가요?

Q

3년째 운영 중인 매장에서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급여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이유로 저를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근무시간 기록을 전부 제출했고, 오히려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까지 넉넉히 임금으로 쳐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임금 부분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잘못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평소 회식자리도 챙기고 간식이나 용돈까지 챙겨주며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신고를 당하니 너무 억울하고 배신감이 듭니다. 주변에서는 저도 맞신고를 해서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인해 곤란한 처지에 놓이셨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다보니 사장님의 마음이 더 씁쓸하실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는 사장님의 귀한 시간을 빼앚고 그로 인해 업무에 방해가 된 점도 일정 부분 인정되지만 안타깝게도 근로자의 신고사건 진행이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업무 방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뭔가 절도행위가 있는 등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 정황이 따로 있지 않는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액땜 하셨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빨리 잊고 사업번창에 힘을 쏟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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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인해 곤란한 처지에 놓이셨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다보니 사장님의 마음이 더 씁쓸하실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는 사장님의 귀한 시간을 빼앚고 그로 인해 업무에 방해가 된 점도 일정 부분 인정되지만 안타깝게도 근로자의 신고사건 진행이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업무 방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뭔가 절도행위가 있는 등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 정황이 따로 있지 않는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액땜 하셨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빨리 잊고 사업번창에 힘을 쏟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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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도 못 받았다는 알바생의 신고로 조사를 받으셨고, 급여는 오히려 더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으나, 무고하게 신고당한 것이 억울해 역으로 신고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① 임금 부분은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덜 준 것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임금체불 혐의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별개로, 이는 근로자의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에게 부과된 법정 의무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500만원 이하 벌금). ② 근로자를 '무고죄' 등으로 역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 역신고가 어려운 이유 ①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② 근로자가 실제 임금이 부족하다고 오인하고 신고한 경우처럼, 착오나 주관적 불만에 기한 신고는 고의적·악의적 허위신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③ 임금 관련 진정은 근로자에게 폭넓게 보장된 권리행사로 취급되어, 결과적으로 혐의없음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나 무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교부하고, 매월 임금명세서(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를 발급해 향후 분쟁을 원천 차단하십시오. 둘째, 급여 산정 근거(근무시간표·급여명세)를 기록으로 남겨 두면 유사한 신고가 있어도 신속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고 대응에 시간과 비용을 쏟기보다 '액땜'으로 여기시고, 근로계약서 등 법정 서류만 정비하시는 편이 현실적으로 사업에 유익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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