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을 자주 빠지는 직원이 있어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 해고를 통보하려고 합니다. 해고를 통보할 때 며칠 전에 미리 알려야 하는 건가요?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2)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 외에도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서면 해고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니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기간은 두어야 하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2)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 외에도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서면 해고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니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기간은 두어야 하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자주 하는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싶은데, 해고 예고를 며칠 전에 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해고 예고는 '보름'이 아니라 최소 30일 전에 하여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의 정당성(정당한 이유)까지는 법으로 요구되지 않지만, 해고예고 의무(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예고수당)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5인 이상 사업장: 예고 의무에 더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서면 통지를 누락하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③ 예고수당이 면제되는 예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예고 없이 해고해도 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제26조 단서).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무단결근 사실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시말서·경위서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한 자료를 남기세요.
둘째, 곧바로 해고하기보다 '경고 → 재발 시 징계'의 단계를 밟아 정당성을 확보하세요.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여야 해고가 인정됩니다.
셋째, 부득이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서를 교부하고,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 중 하나를 반드시 이행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