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5명이 안 되는 작은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함께 일하는 알바가 일주일에 4일, 하루 3시간씩 근무해왔는데 이제 근속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 직원이 그만둘 때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나요?
퇴직금 지급요건은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2) 근로자로서 3) 1년이상 4) 계속근로후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올려 주신 사례를 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하므로 아무리 오래 근로하더라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은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2) 근로자로서 3) 1년이상 4) 계속근로후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올려 주신 사례를 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하므로 아무리 오래 근로하더라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주 4일, 하루 3시간씩(주 12시간) 근무하는 알바가 1년이 지나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근무하더라도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판단 기준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퇴직금 지급요건으로 ㉠ 근로자일 것,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요구합니다.
② 사례의 근로자는 주 4일 × 3시간 = 주 12시간으로, 4주 평균으로 보아도 15시간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을 넘겨도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이 '주 15시간 이상' 기준은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요건과도 공통되므로, 이 직원에게는 주휴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주 12시간)과 근무요일을 명확히 기재해, 15시간 미만임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둘째, 다만 근무시간을 늘려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 실제 근무시간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셋째, 15시간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의무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 부분은 빠짐없이 이행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