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다섯 명 넘게 두고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마을버스만 다니다 보니 직원이 버스를 놓치면 가끔 지각을 하는데, 매번 사과만 받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급여를 주고 있어서 지각했다고 딱히 깎을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급여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조퇴에 대한 임금 삭감은 합법적입니다.
월급제라고 하여 이와 다르지 않으니, 근태관리를 위한 출/퇴근 대장을 비치하시어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셔도 됩니다.
또한 근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징계사유도 되니, 경위서나 경고조치 등을 통해 개선의 여지를 부여하는 절차도 (혹시 해고까지 이를 상황까지 생각한다면)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조퇴에 대한 임금 삭감은 합법적입니다.
월급제라고 하여 이와 다르지 않으니, 근태관리를 위한 출/퇴근 대장을 비치하시어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셔도 됩니다.
또한 근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징계사유도 되니, 경위서나 경고조치 등을 통해 개선의 여지를 부여하는 절차도 (혹시 해고까지 이를 상황까지 생각한다면)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월급제 직원이 버스를 놓쳐 가끔 지각할 때 월급을 깎을 수 없어 난처하다고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월급제라 하더라도 지각·조퇴로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적법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임금 삭감의 기준
①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뿐입니다. 예컨대 시간당 통상임금이 1만 원인데 30분 지각했다면 5,000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② 지각 시간을 초과하여 '지각 1회당 1만 원' 식으로 벌금처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 금지)에 위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감급 징계를 하더라도 제95조에 따라 1회 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10을 넘길 수 없습니다.
③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결근이 아닌 한 개근으로 보아 주휴가 발생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출·퇴근 기록(출퇴근 대장, 지문·앱 기록 등)을 비치해 실제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남기세요.
둘째,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지각·조퇴 시 미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공제한다'는 근거를 명시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셋째, 반복되면 경위서·경고 등 단계적 조치로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