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저녁 8시가 영업 종료 시간인데, 마감 정리를 하다 보면 실제로는 8시 15분쯤 퇴근하게 됩니다. 직원이 이 시간에 대해 급여를 더 달라고 요구하는데, 정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원론적으로는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그 근로시간에는 사업장의 준비시간, 마무리시간도 포함됩니다.
추가 지급이 불편하시다면 조금 일찍 종업시간을 앞당기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평소에 지각이나 조퇴가 잦다면 이 부분도 동일하게 근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그 근로시간에는 사업장의 준비시간, 마무리시간도 포함됩니다.
추가 지급이 불편하시다면 조금 일찍 종업시간을 앞당기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평소에 지각이나 조퇴가 잦다면 이 부분도 동일하게 근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영업 종료 시간은 20시인데 마감 정리를 하다 보면 20시 15분경 퇴근하게 되고, 이에 대해 직원이 추가 급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마감·정리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초과된 15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가산수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 법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실제 작업시간뿐 아니라 사업장의 개점 준비, 마감 청소·정산 등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시간을 모두 포함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② 따라서 계약상 종업시간(20시)을 넘겨 마감한 15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③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15분이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없이 실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매일 15분씩 반복된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에 반영하거나, 실제 마감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종업시간 자체를 20시 15분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둘째, 추가 지급이 부담스럽다면 마감 업무를 앞당길 수 있도록 영업 종료 시각을 조금 당기거나 마감 절차를 간소화하십시오.
셋째, 동일한 기준으로 해당 직원의 지각·조퇴가 잦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출퇴근 기록을 정확히 관리해 상호 형평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