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씩 이틀에 한 번꼴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 총 9시간 정도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워낙 짧은 편인데도 4대보험에 무조건 가입시켜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로 칭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입사와 동시에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고, 고용보험은 최초 3개월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면 고용보험도 가입대상입니다.
3)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는 가입의무가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로 칭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입사와 동시에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고, 고용보험은 최초 3개월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면 고용보험도 가입대상입니다.
3)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는 가입의무가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하루 3시간씩 격일로 주 3일, 주 9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이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는 보험별로 가입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장님 사업장의 근로자는 주 9시간 근무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보험별 가입 기준
① 산재보험: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면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당연 가입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초단시간이라도 입사와 동시에 적용됩니다.
②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적용 제외이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이 됩니다. 즉 주 9시간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③ 건강보험·국민연금: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주 9시간(월 약 39시간)은 여기에 해당하므로 이 두 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채용 즉시 산재보험 성립·취득신고를 마쳐 두십시오.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급여의 일부를 사업주가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3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예상되면 3개월이 되는 시점에 고용보험을 취득신고하십시오. '2개월 근로 후 1개월 공백'을 반복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셋째, 건강보험·국민연금은 미가입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별도 관리된다는 점을 안내해 주시면 추후 오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