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2021년 10월 18일부터 실제로 출근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4대보험 신고는 열흘 정도 지난 10월 29일에 처리했습니다. 이 경우 근속 1년이 채워지는 기준일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입사 초반 수습으로 뒀던 일주일도 근속기간에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 마지막 달에는 주 1~2회씩 총 10일 정도만 나오다가 10월 27일에 마지막으로 출근했는데, 날짜상으로는 1년을 넘긴 상태라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직원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발생의 기산점은 실제 입사하여 근로개시한 때부터 기산하며, 4대보험 가입일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일 기준은 아닙니다(물론 일치하면 그 날이 되겠지만요).
(2) 따라서 최초 입사일인 2021.10.18.부터 기산하여 2022.10.17.까지만 근로하고 퇴직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해당 직원은 10.27까지는 근로하였다면 일단 "1년 이상 계속근로" 요건은 만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으니,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내용을 확인하여야 확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인지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021년 10월 18일에 입사한 직원이 마지막 달에는 10일만 근무하고 10월 27일에 퇴사하는 경우, 1년 도달 시점과 수습 포함 여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근로 개시)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4대보험 신고일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2021년 10월 18일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만 1년"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근로하면 충족되며, 그날이 지난 시점의 첫날인 2022년 10월 18일이 1년을 넘긴 날입니다.
▶ 요건별 판단
① 기산점: 근로 개시일(2021.10.18.)부터 계산.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수습 첫 주도 근속에 산입됩니다.
② 계속근로 1년 충족 여부: 10월 27일까지 근로했다면 2021.10.18.~2022.10.27.로 1년을 초과하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달에 근무일이 적었더라도 근로관계 자체가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③ 주 15시간 요건(핵심 변수):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이 직원이 원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였는지가 지급 여부를 가릅니다. 마지막 달에 근무가 줄었어도 전체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관계가 2022.10.27.까지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총재직일수로 퇴직금을 산정하세요(30일분 평균임금 × 재직일수/365).
셋째, 산정 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