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한 장기근속 직원 퇴직금 지급기한이 궁금합니다

Q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1년 2개월간 일한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늦어도 언제까지는 지급해야 하는지 정확한 기한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퇴직사유 불문하고 (해고이던 자진사직이던) 퇴직한 때부터 14일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협의하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으며, 그 연장한도에서는 체불로 보지 않게 됩니다. 2) 여기서 퇴직한 때는 근로자가 임의로 회사를 나오지 않은 때가 아니라 사업주가 퇴직서를 수리한 때부터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퇴직사유 불문하고 (해고이던 자진사직이던) 퇴직한 때부터 14일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협의하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으며, 그 연장한도에서는 체불로 보지 않게 됩니다. 2) 여기서 퇴직한 때는 근로자가 임의로 회사를 나오지 않은 때가 아니라 사업주가 퇴직서를 수리한 때부터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년 2개월 근무한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하였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 사유가 해고이든 자진 사직이든 관계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규정과도 같은 기한입니다. ②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합의된 연장 범위 내에서는 임금체불로 보지 않습니다. ③ 여기서 '퇴직한 때'는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을 그만둔 날이 아니라, 사업주가 사직 의사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합의 연장 시 그 기일)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직일을 명확히 확정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자금을 준비하십시오. 둘째, 부득이 기일 내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으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해 체불 위험을 방지하십시오. 셋째, 퇴직금 산정은 '30일분 평균임금 × (총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하되,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