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1년 2개월간 일한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늦어도 언제까지는 지급해야 하는지 정확한 기한이 궁금합니다.
1) 퇴직사유 불문하고 (해고이던 자진사직이던) 퇴직한 때부터 14일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협의하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으며, 그 연장한도에서는 체불로 보지 않게 됩니다.
2) 여기서 퇴직한 때는 근로자가 임의로 회사를 나오지 않은 때가 아니라 사업주가 퇴직서를 수리한 때부터입니다.
1) 퇴직사유 불문하고 (해고이던 자진사직이던) 퇴직한 때부터 14일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협의하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으며, 그 연장한도에서는 체불로 보지 않게 됩니다.
2) 여기서 퇴직한 때는 근로자가 임의로 회사를 나오지 않은 때가 아니라 사업주가 퇴직서를 수리한 때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년 2개월 근무한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하였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 사유가 해고이든 자진 사직이든 관계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규정과도 같은 기한입니다.
②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합의된 연장 범위 내에서는 임금체불로 보지 않습니다.
③ 여기서 '퇴직한 때'는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을 그만둔 날이 아니라, 사업주가 사직 의사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합의 연장 시 그 기일)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직일을 명확히 확정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자금을 준비하십시오.
둘째, 부득이 기일 내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으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해 체불 위험을 방지하십시오.
셋째, 퇴직금 산정은 '30일분 평균임금 × (총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하되,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