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반엔 주 15시간 넘게, 이후엔 줄여서 근무한 알바 퇴직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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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중순에 채용해서 처음 다섯 달가량은 주 4일, 하루 4시간씩 총 16시간 근무시켰는데, 그 이후로는 사정상 주 14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을 줄여 유동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이번에 2022년 10월 말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일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준다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기간별로 근무시간이 달랐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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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퇴직금 지급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가 없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반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 안 된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5개월은 주 15시간이상, 그 이후 기간은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은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요건은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주15시간 이상 1년을 근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속적이라도 (이후에) 다시 주 15시간 이상으로 해당하는 기간이 7개월이 합산된다면 1년치 퇴직금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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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020년 9월부터 근무를 시작해 초기 약 5개월은 주 15시간 이상(주 4일 16시간) 근무했고, 이후에는 주 14시간 이하로 유동적으로 일해 온 아르바이트 직원의 퇴직금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근속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따로 합산해 1년이 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따라서 15시간 이상 기간과 미만 기간이 섞여 있으면, 15시간 미만 구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빼고 15시간 이상 구간만 이어 붙여 1년(365일)이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③ 이때 15시간 이상 기간이 반드시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앞선 5개월(15시간 이상)에 더해, 이후 다시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이 약 7개월 합산되어 총 12개월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산 방법 -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15시간 이상 근속 총일수 ÷ 365) -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약서가 없으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주 평균을 따집니다. 둘째, 각 기간별 실제 주 근로시간을 표로 정리해 15시간 이상 구간의 총일수를 산출하십시오. 셋째, 현재 조건(주 14시간 이하)이 유지되면 그 기간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5시간 이상 구간의 합계가 1년에 미달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수 계산이 관건이니 근무기록을 근거로 확정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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