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늦게 쓰기로 합의했는데 며칠 만에 그만둔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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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물품을 위탁받아 파는 매장인데 본사가 멀어서 일주일에 한 번 배송 오는 물품과 함께 서류가 도착합니다. 새로 채용한 직원의 근로계약서도 그 배송편에 맞춰 작성하려 했는데, 배송기사가 서류를 깜빡하고 안 가져오는 바람에 다음 주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고, 직원에게 양해를 구해 합의하에 계약서 작성을 미룬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채용 후 열흘 만에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급여 얘기를 꺼내길래, 한 달을 채우지 못했으니 최저시급 기준으로 지급하겠다고 안내했고 실제로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이 직원이 저희가 낸 구인광고에는 시급 11,000원으로 적혀 있었다며,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차액을 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직원은 근무 태도도 안 좋고 다른 직원들과도 자주 마찰을 빚었으며 정해진 근무시간도 다 못 채우고 조퇴하곤 했는데, 그래도 안쓰러워서 시간을 다 채운 것으로 계산해 급여를 지급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부터 임금 문제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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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시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먼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이유 불문하고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일정 부분은 과태료 내지 벌금형을 생각하고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물론 그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경우에는 감경 대상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시급 문제는 애매하기는 한데, 공고에 낸 시급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에서 구체적인 근로조건 중 시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두 분이서 하신 대화 내용에 주목하여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신 부분이 있으니 이를 주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부로서도 임의로 시급은 11,000원이라고 보고 체불을 확인하기가 난감한 상황이긴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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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신규 직원과 합의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뤘는데, 그 직원이 10일 만에 퇴사하면서 채용공고의 시급(11,000원)과 실지급 최저시급의 차액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한 상황을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아, 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급은 '실제 합의된 금액'이 기준이며, 채용공고 금액만으로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 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도록 정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제114조)입니다. ②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근로자의 요청으로 미뤘더라도 작성·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감경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면책은 어렵습니다. ▶ 시급 분쟁 부분 ① 채용공고상 임금은 통상 '청약의 유인'으로 보아, 개별 근로계약에서 달리 정하면 실제 합의가 우선합니다. ② 다만 계약서가 없어 합의 내용의 입증이 관건이므로,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겠다고 고지·합의한 정황(문자·통화·카카오톡 등)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주장하세요. ③ 반대로 근로자가 공고 금액을 신뢰했다는 정황이 강하면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증빙 확보가 중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최저시급 지급에 관한 사전 고지·합의 정황 자료를 즉시 정리·보존하세요. 둘째, 노동청 조사에서는 실제 합의 시급과 지급 근거를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셋째, 향후에는 근로 첫날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교부해 동일한 분쟁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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