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직원 퇴직금, 얼마나 줘야 정확한 건가요

Q

곧 4년째 일하게 되는 직원의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데 계산법을 몰라 막막합니다. 아는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8년 일한 알바에게 1,200만원을 줬다는 곳도 있고, 6년 일한 직원한테는 500만원만 줬다는 곳도 있어서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지 감이 안 잡힙니다. 정확한 산정 공식이 따로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퇴직금 계산법은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2) 퇴직전 지급받은 임금 수준과 근로한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되니, 대략적으로 보면 퇴직전에 200만원 정도를 지급받았다면 5년 근로하면 5개월치 임금인 1천만원 정도가 퇴직금이 됩니다. (3) 1년 퇴직금은 대략 1개월치 임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1년6개월 근속이면 1년치가 아니라 1.5개월치인 300만원 정도가 퇴직금이 되니 연단위나 월단위로 계산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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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퇴직금 계산법은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2) 퇴직전 지급받은 임금 수준과 근로한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되니, 대략적으로 보면 퇴직전에 200만원 정도를 지급받았다면 5년 근로하면 5개월치 임금인 1천만원 정도가 퇴직금이 됩니다. (3) 1년 퇴직금은 대략 1개월치 임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1년6개월 근속이면 1년치가 아니라 1.5개월치인 300만원 정도가 퇴직금이 되니 연단위나 월단위로 계산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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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3년 넘게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주변 식당의 '7년 천만원' '10년 천만원' 사례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궁금하다고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법정 퇴직금은 '30일분 평균임금 × (총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와 퇴직 직전 임금 수준에 비례하므로, 옆 가게의 금액만으로는 우리 직원의 퇴직금을 알 수 없습니다. ▶ 계산 방법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산정합니다. ②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1년치 퇴직금'이 되고, 다시 (총재직일수 ÷ 365)를 곱해 실제 근속기간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③ 대략적으로 퇴직 직전 월급이 200만원 수준이면 1년 근속 시 약 1개월치(200만원), 5년이면 약 5개월치(1,000만원)가 됩니다. 옆 가게 '7년·10년에 천만원' 사례는 그만큼 월 임금이 낮았거나 계산 기준이 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 안분분 등)을 정확히 집계하십시오. 여기서 실수하면 과소·과다 지급 분쟁이 생깁니다. 둘째, 총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달력상 일수로 산정하고, 연·월 단위로 반올림하지 마십시오(1년 6개월이면 1개월치가 아니라 약 1.5개월치). 셋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미지급 시 지연이자·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금 계획을 미리 세우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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