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알바가 쉬었다 일했다 반복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Q

저희 가게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알바생이 있는데, 두 달 일하고 한 달 쉬는 식으로 근무가 끊겼다 이어졌다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계목적이 아니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 3개월 이상 일하면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개월이 총 합산 근무기간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끊기지 않고 이어진 기간을 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초 답변하셨던 노무사님이 답변을 주셔야 하는데, 못 보시는 것 같아서 실례를 무릅쓰고 제가 답변 올립니다. (2) 사장님의 의견대로 현행법에는 "생계목적" 조건 조항은 제외되어 구법과 달리 생계목적이 아니더라도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됨이 맞습니다. (3) 여기서 3개월 "계속" 요건이므로 2개월 근로+1개월 근로x+2개월 근로+1개월 근로x 것이 반복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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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초 답변하셨던 노무사님이 답변을 주셔야 하는데, 못 보시는 것 같아서 실례를 무릅쓰고 제가 답변 올립니다. (2) 사장님의 의견대로 현행법에는 "생계목적" 조건 조항은 제외되어 구법과 달리 생계목적이 아니더라도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됨이 맞습니다. (3) 여기서 3개월 "계속" 요건이므로 2개월 근로+1개월 근로x+2개월 근로+1개월 근로x 것이 반복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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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과거 '생계목적' 요건이 폐지되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3개월 이상'의 의미를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생계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생계목적이 아니더라도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3개월'은 '연속(계속)'을 의미합니다. ▶ 법적 근거 ①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을 적용 제외로 규정합니다.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그 시간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으로 정하되, 단서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일용근로자'는 적용 제외에서 다시 제외(=가입 대상)합니다. ③ 2018.7.3.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생계목적 요건이 사라졌으므로, 소명 여부와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계속근로 사실만으로 가입 대상이 됩니다. ▶ '3개월 이상'의 해석 ① 여기서 요건은 '계속' 근로입니다. 즉 근로가 3개월간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합니다. ② 질문 사례처럼 6·7월 근무 → 8월 미근무 → 9·10월 근무와 같이 중간에 근로가 단절되어 '2개월 근로 + 1개월 공백'이 반복되는 형태라면, 각 근로가 3개월 계속에 이르지 못하므로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1년 중 총합이 3개월을 넘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연속 3개월'이 기준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채용 시점에 근로 예정 기간이 3개월 이상 연속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둘째, 방학처럼 근로가 단절되는 형태라면 그때그때 일용직 신고로 처리하되, 실제 연속 근로가 이어지지 않는지 근무일지로 관리하세요. 셋째, 당초 단기로 채용했으나 결과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근로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취득 신고를 해야 하니, 근로 지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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