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해고 통보한 수습 직원이 부당해고라며 월급 전액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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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을 채우면 정직원으로 전환해주기로 한 직원이 있었는데, 근무 두 달째쯤 스스로 적성에 안 맞는다고 하여 이번 달 말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매일같이 조리 실수로 식자재를 버리게 만들고, 뭐라고 지적하면 티나게 짜증을 내며 다른 여성 직원들을 위축시켰고, 주문이 밀리는 시간에도 말없이 나가 흡연을 하고 한참 들어오지 않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참다못해 그날 저녁 메신저로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는데, 다음 날 메시지를 못 봤다며 30분 늦게 출근을 해서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이 부당하게 잘렸다며 이번 달 급여를 전부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한 날짜만큼만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 한 달치를 다 줘야 하는지, 그리고 그동안 버려진 식자재 값은 따로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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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고예고수당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미리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설문 내용으로 볼 때에는 3개월이 되기 전에 벌어진 일로 보여 해고라고 하더라고 최소하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3) 다만,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되어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해고" 자체가 아니라는 접근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즉, 근로자도 퇴직을 원하였기 때문에 자진사직 내지 권고사직이라는 주장). 4) 재료손실 부분은 근로중 발생한 사고(?)이니 민사적으로 청구하기엔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민사적으로 인정되려면 (근로관계라는 특수성상) 거의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수준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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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을 거쳐 정식 채용하기로 했으나 2개월 남짓 근무한 직원이, 근태·근무태도·재료 손실 문제로 해고를 통보받자 부당해고라며 한 달치 급여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임금은 실제 근로한 일수만큼만 지급하면 되고, 근무하지도 않은 한 달치를 전부 줄 의무는 없습니다. ③ 재료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쟁점별 검토 ①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을 정하나,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입니다. 본 건은 2개월 남짓이므로 이 수당은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② 임금 지급: 임금은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무한 일수(및 주휴 요건 충족분)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한 달치 전액'을 지급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③ 부당해고 여부: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구제신청 리스크가 있으므로, 근로자도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힌 정황(카톡 등)을 근거로 '해고'가 아닌 자진사직·권고사직으로 정리하는 접근이 안전합니다. ④ 재료 손실: 근로관계에서는 근로자의 경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을 묻기 어렵고, 고의·중과실로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무일수를 정확히 계산해 실근로분 임금만 기일 내(퇴직 후 14일)에 지급하십시오. 둘째,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힌 카톡·문자를 보존해 '해고 아님'을 입증할 자료로 확보하십시오. 셋째, 재료 손실은 민형사 청구보다 재발 방지 관리에 집중하시는 편이 실리적입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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