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이 확정되면 그다음엔 어떤 순서로 서류를 처리하나요

Q

면접을 진행한 끝에 마음에 드는 지원자 한 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채용 확정 이후 노동청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순서나 절차가 더 있는 건지 전체 흐름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등을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외국인 근로자라면 근로개시신고의무가 있지만 내국인은 그러한 절차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잘 작성 및 교부하시고, 4대보험 신고하실 것이라면 고용센터 등을 통해 4대보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관련 링크를 알려 드립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월마다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도 작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면접을 거쳐 직원 한 분을 채용하기로 하셨는데, 채용 후 어떤 서류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국인 근로자는 노동청(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사업주가 스스로 챙겨야 할 법정 의무가 세 가지 있습니다. ①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② 4대보험 취득신고, ③ 매월 임금명세서 교부입니다. ▶ 채용 시 반드시 이행할 3대 의무 ①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 개시 전 또는 개시일에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2부 작성해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이 부과됩니다. ② 4대보험 취득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나 관할 공단을 통해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합니다.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소관이나 연계센터에서 일괄 처리가 가능합니다. ③ 임금명세서 교부(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2021년 11월부터 임금 지급 시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채용이 확정되면 근무 첫날 이전에 표준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 서식)를 작성·교부하십시오. 둘째, 입사 즉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산재만 적용되는 등 예외가 있으니 근로시간을 먼저 확정하십시오. 셋째, 급여 지급일마다 임금명세서를 문자·이메일·서면 중 편한 방법으로 발급해 두시면 향후 임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