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조건으로 새 직원을 채용했는데, 첫 달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다음 주 월요일까지 합쳐서 총 6일을 근무했습니다. 이번 달 평일(월~금) 일수는 21일입니다. 이 경우 첫 달 급여를 '월 급여 나누기 21일 곱하기 6일'로 계산하면 맞는 건가요?
월 중도 입사한 직원의 임금계산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시급제 직원이라면 (6일근로+1일주휴)*4시간*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2) 월급제(고정) 직원이라면(1개월 개근하면 얼마 지급받기로 정한 경우), 해당월이 총 31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근속일수는(주말 포함하여 8일이므로) 임금 계산은 만근시 월임금*(8일/31일)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5일·1일 4시간 근무자의 입사 첫 달 임금을 근무일수로 나눠 계산하는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월급여÷21일×6일' 방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제도가 시급제인지 월급제(고정급)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고, 월급제의 일할계산은 근무일이 아니라 그 달의 달력상 총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주휴수당도 반영해야 합니다.
▶ 계산 방법
① 시급제라면: (실제 근로일 + 개근 시 주휴일)×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5일·1일 4시간은 주 20시간이라 주휴수당 발생 요건(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합니다. 예컨대 6일 근로+주휴 1일이면 (6+1)×4시간×시급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이면 7일×4시간×10,320원=약 289,000원이 됩니다.
② 월급제(고정급)라면: 통상 '월급÷그 달의 달력상 총일수×재직일수(주말 포함)'로 일할계산합니다. 재직일수에는 근로일뿐 아니라 그 사이에 낀 주휴·휴무일도 포함됩니다. 질문의 '월급÷21×6'은 근로일(월~금)만으로 나누고 곱한 것이라, 주말·주휴가 빠져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적어두세요.
둘째, 월 중도 입·퇴사자의 일할계산은 '월급÷역월일수(그 달 28~31일)×재직일수'로 통일해 적용하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셋째, 어떤 방식이든 시급 환산액이 2026년 최저임금(10,320원)에 미달하지 않는지 반드시 검산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