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최저시급보다 넉넉히 주고 있는데 매년 인상해야 하나요

Q

지금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내년도 최저시급 기준보다 이미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맞춰서 급여를 추가로 인상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그런 의무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임금 인상은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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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최저임금법은 최소한 당해년도에 결정된 최저임금이상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최소 요건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이에 미달하는 경우가 법 위반이지 이상이라면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고민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2) 이미 내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임금 인상이 매년1월에 이루어질 당위성은 없습니다. (3) 임금인상 시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으며, (별도로 회사 내규에 임금인상 조건이나 액수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에 의해 정해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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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원들에게 내년 최저시급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 중인데,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별도로 급여를 더 올려야 하는지, 그리고 임금 인상은 보통 언제·어떻게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라'는 최소 기준일 뿐입니다. 이미 지급 급여가 내년 최저임금을 넘는다면, 최저임금 인상만을 이유로 급여를 추가 인상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법적으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① 최저임금은 하한선 —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 의무만 규정합니다. 이를 넘는 임금을 주고 있다면 인상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② 인상 시기 — 법으로 정해진 임금 인상 시기는 없습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에 인상 시기나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노사 협의로 정하면 됩니다. ③ 최저임금 미달 주의 — 다만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존 급여가 새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여·수당 구조에 따라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저임금 산입 임금 범위를 점검하세요.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내년 최저시급(시급·월 환산액)과 현재 지급액을 비교해 미달 여부만 우선 확인하세요. 둘째, 인상은 의무가 아니므로 물가·실적·근속을 고려해 회사 정책으로 시기와 폭을 정하세요. 셋째, 인상 기준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문화하면 매년 반복되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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