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개소 통해 온 일당 근로자, 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Q

일이 바쁠 때 파출 사무소를 통해 하루 단위로 인력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오면 바로 일부터 시키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처리해왔는데, 간혹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며 계약서도 안 쓰고 중간에 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네..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반드시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이니 근로개시 시간 직전에는 작성 및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는 상당합니다(법률상으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인데 1~2백만원의 과태료가 나온 예도 많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네..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반드시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이니 근로개시 시간 직전에는 작성 및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는 상당합니다(법률상으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인데 1~2백만원의 과태료가 나온 예도 많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파출 사무소에서 온 일당 근로자에게 바쁘면 일부터 시키고 휴게시간에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계약서를 안 쓰고 가면 이것도 신고 대상인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네, 원칙적으로 신고(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하루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근로가 시작되기 '전'에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적 근거와 위반 시 제재 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제17조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② 위반 시 근로기준법상 500만 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미명시·미교부 항목 수에 따라 수십만~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③ 근로 개시 후에 계약서를 쓰는 관행은, 그 사이에 근로자가 이탈하면 '미작성' 상태가 되어 사업주가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일을 시키기 '직전'에 계약서를 작성·서명하고 사본 1부를 즉시 교부하는 절차로 바꾸세요. 둘째, 일용직용 표준근로계약서 양식(고용노동부 배포)을 미리 인쇄해 두고, 파출 인력이 오면 먼저 서명받으세요. 셋째,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고 떠나더라도, 사업주가 계약서를 제시·교부하려 했다는 정황(작성해 둔 양식, 문자·기록 등)을 남겨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