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8년째 운영 중이고 만 65세가 넘은 직원이 세 명 있습니다. 각각 근속 5년차, 3년차, 그리고 곧 1년을 채우는 분입니다. 근속이 쌓이다 보니 퇴직금 부담이 커져서 미리 정산해드리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휴게시간 2시간을 빼면 하루 10시간을 근무하고 주 1회 쉬는 조건인데, 이 경우 최소한 얼마를 월급으로 지급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1)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한 중간 정산은 해 주시면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많아집니다(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고, 1일10시간*주6일=주60시간 근로라면 (60시간+8시간주휴)*(365/7/12)*9160원=약 271만원 정도가 2022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며 65세 이상 직원 세 분(근속 5년·3년·1년차)의 퇴직금 부담과, 1일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주 1회 휴무 근무자의 최소 월급을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① 퇴직금은 연령·성별과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면 반드시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② 미리 정산(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열거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등)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며, 사유 없이 임의로 정산하면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 시 이중지급 위험이 있습니다.
▶ 최소 월급 계산 (2026년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1일 10시간 × 주 6일 = 주 60시간 근로에 개근 시 주휴 8시간이 더해집니다.
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1.5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60시간 + 8시간 주휴) × (365/7/12=4.345) = 월 약 295.5시간, × 10,320원 ≈ 약 305만원이 최저 월급입니다.
②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20시간에 1.5배 가산이 붙어 월 인건비가 더 높아집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직금 부담이 크다면 임의 중간정산 대신 퇴직연금(DC형) 제도를 도입해 매월 분할 적립하는 방식을 검토하십시오. 목돈 부담이 줄고 분쟁 소지도 없습니다.
둘째,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휴게시간·주휴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 최저임금 위반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셋째, 세 분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미달하면 퇴직금·주휴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