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조금 넘어 퇴사하는 직원, 연차수당은 며칠치로 계산하나요?

Q

저희 직원이 입사한 지 1년을 살짝 넘긴 시점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1년만 채우고 나가는 경우와 1년을 하루라도 넘기고 나가는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 일수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각각 몇 일치 연차수당을 정산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계산 기준이 되는 임금은 어느 시점 것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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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1년 이상이 아니라 1년 초과 근로기준이 15일 연차휴가 발생의 기산점이 되었습니다. 2) 1년 미만 근속중에는 월 개근을 전제로 월1일씩 연차휴가1일씩 최대 11일 발생하고, 3) 1년 근로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직전년도 80% 출근율을 전제로 발생합니다. 4) 1년만 근로하는 근로자는 최초 11일만 발생하나, 1년+1일 근로후 퇴직하는 근로자는 11+15=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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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년 넘게 근무한 직원의 퇴사 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네요. ▶ 핵심 정리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발생한 연차 중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연차 발생 구조(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제60조 제2항). ② 입사일로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그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제60조 제1항). ③ 따라서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11일만 발생하지만, 1년+1일(예: 366일)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11일과 15일이 모두 확정되어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판례 취지). 이후 3년 이상 근속 시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 연차수당 계산법 ① 미사용 연차수당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②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 예를 들어 시간급 통상임금이 10,000원, 1일 8시간 근무라면 1일 통상임금은 80,000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10일이면 80만원이 됩니다. ③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퇴직 직전 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정확한 입사일·퇴사일과 각 연도의 출근율(80% 이상 여부)을 먼저 확정하십시오. 둘째, 퇴직 직전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을 산정해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십시오. 셋째, 발생 연차에서 이미 사용한 일수를 뺀 미사용 일수를 곱해 지급하고, 그 내역을 서면으로 함께 안내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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