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순에 사직통보한 월급제 직원, 그 달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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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40만원(세전)을 받는 직원 이야기입니다. 8월엔 한 달 중 3일을 쉬고 정상적으로 240만원을 받았습니다. 9월에도 3일 휴무 외에 추석 연휴로 하루 더 쉬었는데, 9월 23일에 3시간 30분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는 말을 남긴 채 퇴근했습니다. 이후 24~26일 사흘은 아예 출근하지 않았고, 27일엔 "새 직원 구할 때까지만 도와주겠다"며 하루 나왔습니다. 28일은 원래 매장 정기휴무일이었고, 29일 새벽 1시에 카카오톡으로 최종 사직 의사를 전해왔고 그 뒤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 9월 한 달 급여(월급제 기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40만원을 재직일수로 나누면 되는 건지, 그 재직일수에 정기휴무일·추석휴무일도 포함되는지, 그리고 주휴수당도 별도로 챙겨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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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9월의 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1)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9.23에 퇴직통보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면 9.22까지 임금+3.5시간 근로분을 먼저 계산하고, 9.27에 하루 근로한 근로에 대해서 임금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 먼저 시급을 계산해 봐야 하는데 1일 8시간 근로(이 정보는 나타나있지는 않습니다), 월3회 휴무, 월240만원 임금이라면 240만원/(월27.4일*8시간+8시간주휴*4.35주)=9,449원으로 추정됩니다. 3) 9.1~22까지 임금 중 추석1일 추가 휴무를 공제하면 21일 근로로 보아 240만원*(21/30)=168만원인데, 9.23의 3.5시간*9449원=33,070원을 추가하면 1,713,070원입니다. 4) 9.27의 8시간 임금은 9449원*8시간=75,590원입니다. 5) 따라서 3)과 4)를 합산하면 1,788,660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 월급제 근로자라서 임금내에 주휴수당이 녹아져 있다고 보고 계산한 것이라 별도로 주휴수당을 고려하진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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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세전 240만원) 직원이 9월 중 3.5시간 근무 후 사직을 통보하고 며칠 더 나오다 최종 퇴사한 경우의 9월 임금 계산을 문의하셨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 퇴사 달 임금은 '월급 ÷ 그 달 역일수 × 실제 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더하지 않습니다. ▶ 임금 계산 방법 ① 퇴직일 확정: 근로자가 9월 23일 사직 의사를 밝히고 실제 근로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잡습니다. 이후 부탁으로 더 나온 날(예: 9월 27일)은 실근로일로 별도 가산합니다. ② 일할계산: 월급 240만원 ÷ 9월 역일수(30일) × 재직일수로 계산합니다. 추석 등 유급휴무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나, 무단결근일은 제외됩니다. ③ 부분근로일 가산: 사직 통보일에 3.5시간만 근로한 부분은 시급 × 3.5시간으로 별도 계산해 더합니다. 시급은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역산합니다. ▶ 주의할 점 ① 월급제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녹아 있으므로, 일할계산한 임금 외에 주휴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은 적용되지 않지만,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③ 이미 근로한 부분의 임금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임의 공제할 수 없으며, 결근일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직 통보일·실근로일·결근일을 달력에 표시해 재직일수를 확정하세요. 둘째, 월급 ÷ 30일 × 재직일수 + 부분근로시간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셋째, 계산 내역을 임금명세서로 남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근로기준법 제36조)에 지급하시면 추후 진정·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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