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짜리 일용직이 일하다 화상 입었는데 산재 처리해야 하나요?

Q

일용직으로 딱 하루만 쓰기로 한 분이 계셨는데, 근무 중 실수로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났습니다. 계약 기간이 하루뿐이었는데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입사 첫 날 업무상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요양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이라도 산재보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요양비와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입사 첫 날 업무상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요양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이라도 산재보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요양비와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가 업무 중 실수로 화상을 입은 상황에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므로, 입사 첫날 발생한 업무상 부상이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 유무와 무관한 무과실책임 제도입니다. ▶ 법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은 당연 가입 대상이며,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도 모두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② 설령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소급하여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미신고에 따른 보험료·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요양기간이 3일 이하인 비교적 경미한 부상은 산재보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8조·제79조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요양비와 평균임금 60%의 휴업보상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화상의 치료기간이 4일 이상 예상된다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사업주는 재해 경위를 사실대로 확인해 주십시오. 둘째, 하루 고용이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 등 신고의무를 이행해 두어야 향후 보험료 가산이나 과태료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요양기간이 3일 이내인 경미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요양비·휴업보상으로 처리하되, 치료가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지체 없이 산재 신청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