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의 주간 근무시간이 매번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는 15시간을 넘기고 어떤 주는 15시간이 안 되는 식인데, 이럴 때 급여(특히 주휴수당 부분)를 최저시급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2)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다면 매주 근로한 시간에 의존하여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되, 주 평균 16시간이라고 가정하면 8시간*(16시간/40시간)*최저시급=29,312원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4주 전부 해당).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어떤 주는 15시간 미만, 어떤 주는 15시간 이상으로 근무시간이 매주 달라지는 직원의 급여(특히 주휴수당)를 최저시급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실제 근무시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특정 주가 15시간 미만이더라도 4주 평균이 15시간을 넘으면 그 4주 전체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계산 방법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
② 주휴수당 시간 = 8시간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40)으로 산정합니다.
③ 예를 들어 4주 평균이 주 16시간이라면, 8 × (16 ÷ 40) = 3.2시간분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적용하면 주당 약 33,024원(3.2시간 × 10,320원)을 실제 근무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가급적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요일을 명시하십시오. 미정 상태로 두면 매주 사후 정산해야 해 관리가 어렵습니다.
둘째, 4주 단위로 실근무시간을 집계해 평균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정하고, 넘는 기간은 그 4주 전체에 주휴수당을 반영하십시오.
셋째,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2026년 10,320원) 연초에 시급·주휴수당 단가를 함께 갱신해 최저임금 미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