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수 후 승계 고용한 직원, 두 달 만에 그만두며 실업급여 요구하는데요

Q

매장을 인수하면서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을 그대로 고용승계했는데, 두 달이 지나 그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확인해보니 이미 다른 곳에 취직한 상태이고, 단지 4대보험 취득신고만 본인이 일부러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고용승계한 직원의 실업급여 요청 등에 대한 문의입니다....답변드립니다. 1)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를 한 상황 자체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는데(근로를 계속할 수 있는데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직으로 볼 수 있음), 이미 상당기간(2개월) 근로하다가 퇴직하는 것이니 더더욱 비자발적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더구나 다른 곳에 취업이 되었다면 전혀 실업급여와는 무관한 사안입니다. 3) 근로자의 요청을 들어줄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들어주면 부정수급에 가담한 꼴이 되어 괜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원칙대로 자진사직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고용승계한 직원의 실업급여 요청 등에 대한 문의입니다....답변드립니다. 1)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를 한 상황 자체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는데(근로를 계속할 수 있는데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직으로 볼 수 있음), 이미 상당기간(2개월) 근로하다가 퇴직하는 것이니 더더욱 비자발적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더구나 다른 곳에 취업이 되었다면 전혀 실업급여와는 무관한 사안입니다. 3) 근로자의 요청을 들어줄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들어주면 부정수급에 가담한 꼴이 되어 괜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원칙대로 자진사직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매장을 양수하며 기존 직원을 승계 고용했는데, 두 달 뒤 스스로 그만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시군요. 게다가 이미 다른 곳에 취업까지 되어 있다고요. ▶ 핵심 정리 자발적으로 그만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해고'로 이직확인서를 꾸며주면 부정수급 공모가 되어 사업주도 처벌·환수 대상이 됩니다. ▶ 따져보면 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이 원칙입니다. 본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한 경우는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영업양도로 고용이 그대로 승계된 것은 근로관계가 끊긴 것이 아니라 이어진 것이므로, 이 자체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2개월간 정상 근무 후 스스로 나간 것이니 비자발성을 인정받기 더 어렵습니다. ③ 이미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피보험자격 취득)된 상태라면 실업 상태 자체가 아니므로 구직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④ 사실과 다른 이직확인서·상실사유 신고에 협조하면 고용보험법 제116조 등에 따라 부정수급 공모로 형사처벌 및 반환·추가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의 이직사유는 실제대로 '자진퇴사(개인사정)' 코드로 처리하세요. 둘째, 퇴사 경위(본인 사직 의사표시)를 카톡·문자 등 객관적 자료로 남겨 두세요. 셋째,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마시고, 4대보험 상실신고만 사실대로 기한 내 처리하시면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