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알아보니, 예전에는 간접노무비 30만원에 임금 인상분의 80% 한도로 최대 60만원을 더해 총 90만원까지 1년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문을 보니 간접노무비 30만원을 포함해서 총 50만원으로 지원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9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 게 맞는지, 그리고 이 축소된 기준이 언제 입사했거나 언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부터 적용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정규직전환지원금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022년부터는 임금증가분이 20만원 이상이면 50만원(간접노무비30만원+증가보전금20만), 임금증가분이 20만원 미만이면 30만원(간접노무비30만원만)으로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계약직 근로자로 6개월이상 2년이하 근로하고 있는 자가 현재 사업장에 존재한다면 가능합니다.
(3) 아래 링크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33페이지부터)
2022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공지사항 (moel.go.kr)
정규직전환지원금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022년부터는 임금증가분이 20만원 이상이면 50만원(간접노무비30만원+증가보전금20만), 임금증가분이 20만원 미만이면 30만원(간접노무비30만원만)으로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계약직 근로자로 6개월이상 2년이하 근로하고 있는 자가 현재 사업장에 존재한다면 가능합니다.
(3) 아래 링크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33페이지부터)
2022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공지사항 (moel.go.kr)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종전 총 9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줄었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 입사·전환 직원부터 적용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지원금이 축소된 것이 맞습니다. 과거 "간접노무비 30만원 + 임금증가보전금 60만원(인상액의 80% 한도) = 월 최대 90만원" 구조에서, 2022년부터 임금 인상액에 연동한 정액제로 개편되었습니다.
▶ 개편된 지급 구조
① 임금 증가분이 월 20만원 이상이면: 간접노무비 30만원 + 임금증가보전금 20만원 = 월 50만원.
② 임금 증가분이 월 20만원 미만이면: 간접노무비 30만원만 지급.
③ 대상: 통상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가 신청 대상이며, 전환 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이 이어집니다.
▶ 적용 시점과 유의사항
정부 고용장려금은 별도 근거 법령이 아니라 매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통합공고(사업지침)"로 요건·금액이 결정되고, 예산 사정에 따라 해마다 바뀝니다. 따라서 특정 직원에게 적용되는 금액은 그 직원의 정규직 전환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제도 자체도 이후 축소·통합 개편이 이어졌으므로, 반드시 최신 연도 통합공고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당 직원의 전환일이 속한 연도의 고용장려금 통합공고를 확인해 금액·요건을 특정하세요.
둘째, 전환 전 사업 참여 신청 등 절차 요건을 놓치지 않도록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하세요.
셋째, 근로계약서·임금대장으로 임금 인상액과 고용유지 요건을 증빙할 수 있게 관리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